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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범죄인도조약 통과] 이석희.이석채씨등 우선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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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범죄인도조약 통과] 이석희.이석채씨등 우선 송환

입력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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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5일(현지시간)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인들을 강제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범죄인 인도조약의 미국 상원 통과로 한·미 양국이 지난 87년부터 추진해온 한미간 사법공조체제 협상이 12년만에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다.조약 발효까지는 미 대통령이 상원에서 송부받은 비준 동의안에 서명한 뒤 한·미 양국정부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으므로 이르면 이달 중 조약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강제송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범죄자는 국세청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주범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과 PCS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된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 등 7~8명이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말 미 사법당국에 이들의 소재파악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조약 발효와 동시에 구체적인 강제송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소재파악 대상자 중에는 삼성반도체 기술유출사건 주범 정형섭(鄭亨燮)씨, 무기중개상 권병호(權炳浩)씨, 3,000억원대 무역사기사건 주범 변성호(卞成鎬)씨, 임춘원(林春元)전의원 OB파 두목 이동재씨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려면 외교경로를 거쳐야 하는데다 미국 내 절차가 있으므로 빨라야 내년 1~2월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인도 대상자의 범죄사실, 증거관계, 적용법률 등을 담은 청구서를 작성한뒤 외교부를 통해 미 국무부에 전달하면 미국은 미국무부→미법무부→관할 검찰로 청구서를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 검찰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 신병을 구속(인도구속)한 뒤 해당 법원의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이 인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가 결정되면 미국은 우리측에 인도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우리측은 미국현지에 수사요원을 보내 범죄인을 넘겨받는 것으로 인도절차는 끝난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됐다고 미국으로 도망간 모든 범죄자 들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간 합의된 조약에 따르면 양국의 국내법상 공통적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만을 인도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과 살인·강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 등 대부분의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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