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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권고내용] "준법서약, 석방전제조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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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권고내용] "준법서약, 석방전제조건 부당"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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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논란과 관련, 개정 및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나 인권관련 단체들의 국보법 개폐 주장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우리나라가 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이사회는 특히 국보법 7조 「반국가단체 찬양」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B규약」 1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즉,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단체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에 이른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제한의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정부가 내세운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이 현행 국가보안법의 존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보법의 점진적 폐지(phase out)를 강조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를 환영하지만, 이를 대체한 「준법서약제도」가 국보법 위반 사범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석방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국보법 문제 외에도 남녀차별과 가정폭력 문제에 언급, 호주제도와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된 태아성감별 관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지만, 강간죄 성립요건 완화와 부부간 강간 처벌 등 구체적 조치를 권고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판사재임명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감청의 규제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조사할 독립적 기구 설치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규약 이행 및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심사한 뒤 평가결과 및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90년 이 규약에

가입했다.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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