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청] 1천만원 1년이상 체납자 금융거래시 불이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세청] 1천만원 1년이상 체납자 금융거래시 불이익

입력
1999.11.06 00:00
0 0

이르면 다음달부터 고액의 세금을 장기체납한 사람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신용카드 사용제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4일 『국세 체납자를 은행연합회에 자동 통보하는 전산프로그램개발이 거의 완료됐다』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을 1년이상 체납한 사람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통보된 체납자는 「주의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세금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체납처분 또는 징수유예를 받은 체납자는 예외다.

국세청은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앞으로 지방청에서 별도 관리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를 위해 고의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나타날 경우 사해(詐害)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전국 세무서에 지시했다.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공매절차 등으로 정리가 안된 누적 국세체납액은 4조원 정도에

이른다.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