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나라 빚을 조속히 줄이기 위해 실업 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외여건 변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개년간의 재정적자및 채무감축목표를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기획예산처는 5일 조세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균형재정 목표시기인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이 법안에서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2% 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세계잉여금은 전액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세감면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 재원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공공차관중 전대차관 도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금 차입금 및 채권발행규모를 억제하고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수익자 부담과 가격보조적인 재정지원 제한을 통해 재정적자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실업대책, 경제활성화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재정상태가 악화했다』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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