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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국보법 7조 조속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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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국보법 7조 조속개정 필요"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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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 찬양」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에 배치된다며 조속한 개정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91년1월-95년12월까지의 인권상황)를 심사했으며,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이사회는 발표에서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면서도,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부부간 강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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