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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도로공사의 이상한 통행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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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도로공사의 이상한 통행료 계산법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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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도 반올림하나요』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경차운전자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할인해주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사사오입제도를 적용, 할인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각종 세금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은행에 수수료를 떼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카드를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경차운전자를 위해 5만원권의 경우 50%할인된 25,000원에 판매해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카드를 구입한 뒤 대상 차량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요금정산과정에서 사사오입제도를 적용, 기본요금 1,100원의 경우 550원이 아닌 600원을 받고 있어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요금체계가 서울-판교 1,100원 서울-수원 1,300원 서울-안성 2,700원 서울-천안 3,500원 등 50%할인을 해줘도 반올림원칙에 따라 50원을 더 내는 구간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도로공사가 할인카드를 없애고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분개했다.

도로공사는 또 고속도로카드를 신용카드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도 3-5%가량의 은행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신용카드판매를 꺼리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 김모(39·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씨는 『판교톨게이트를 통해 출퇴근할 때마다 550원이 아닌 600원을 내는 관계로 매일 100원씩 손해보고 있다』며 『할인카드를 없앤 취지가 결국 요금을 편법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91년부터 시행되는 건설부지침에 따라 100원미만 금액은 사사오입하는 것이 관례』라며 『신용카드구매는 검토후 실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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