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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감청땐 무조건 사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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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감청땐 무조건 사후 영장"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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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오전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국영장전담법관 30여명이 참석하는 영장전담법관회의를 열어 감청영장 및 계좌추적영장의 발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특히 대법원은 이번회의에서 법원에 사후통보여부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긴급감청의 경우 무조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번회의에서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대상자와 직접 연관이 없는 대상자의 감청영장은 불허하고, 감청영장을 허가 일부허가 불허 등으로 세분화해 엄격히 심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계좌추적영장 발부와 관련, 범죄연관성이 없는 수사기관의 연결계좌추적 영장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와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2가지 문제가 영장전담법관회의의 주요의제로 선정됐다』며 『주로 허가요건 강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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