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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문건 수사] 문건작성 '제3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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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문건 수사] 문건작성 '제3자' 있었나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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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가 5일 새벽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함에 따라 「언론대책 문건」고소사건 관련자 4명 중 절반의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핵심의혹에 대한 궁금증은 갈 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부총재는 『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문건을 작성할 때 중앙일간지 간부와 상의했다』고 진술, 「제3의 인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면 언론대책 문건은 문기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의도성을 갖고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문기자가 상의했다는 제3의 인물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무슨 목적을 갖고 문건을 작성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녹취록의 존재여부는 이부총재의 해명에도 불구, 오히려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이부총재는 『지난달 28일 문기자와 가진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했는 줄 알았는데 보좌관의 기기조작 미숙으로 녹취하지 못했다』고 존재 자체를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 폭로직후 한번도 아니고 몇차례나 통화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이부총재의 최상주보좌관도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밝혀 녹취록의 존재를 암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녹취록 중 이부총재측에도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다.

문건도난 시점도 진술이 엇갈린다. 이부총재는 일정이 바빠 7월초에 사무실에 출근, 6월24일 문기자가 보낸 문건을 보고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평화방송 이기자는 7월10-15일 문건을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기자의 진술이 맞다면 이부총재는 문건과 사신(私信)을 보고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 된다.

이처럼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불구, 중국에 머물고 있는 문기자가 행방을 감춰 소재파악도 안되는데다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을 소환, 조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이번 사건의 수사는 당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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