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 정부는 97년 3월 6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서 「한약사 국가시험은 한약학과 졸업생들이 응시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약대생과 약대 졸업생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부칙을 삽입, 한약학과를 졸업하지도 않은 약사에게 한약사 자격마저 주겠다는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 이때문에 이번 1차 한약사 국가시험에 소수의 한약학과 졸업생과 그 몇배에 달하는 약대생과 졸업생이 응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우리 한의학도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무원칙과 왜곡되어 가는 한의학의 현실에 목이 메인다. 93년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며 한약사를 만들었던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한약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당연히 한약사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한약사의 독립적인 직능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5일 성명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