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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택지초과 부담금 반환 '년 5%로 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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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택지초과 부담금 반환 '년 5%로 이자까지'

입력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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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가운데 국가는 납부자에게 원금에다 연5%의 부당이득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기납부액에 대해 국가가 연 100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가 납부한 부담금 3억1,600여만원과 이자 연 5%를 함께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법률상 근거없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한 만큼 이씨에게 납부액과 함께 민법상 연5%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구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96-97년 2차례에 걸쳐 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뒤 헌재의 결정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며 올 6월과 7월에 각각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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