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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債 환매요령] 편입비율15% 넘을땐 내년2월까지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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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債 환매요령] 편입비율15% 넘을땐 내년2월까지 기다리기

입력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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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대우채권에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언제 찾는게 유리한가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15%가 넘을 경우엔 대우채권을 95%까지 찾을 수 있는 내년 2월8일까지 기다리는게 좋다. 대우채권 비율이 10%이하일 경우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10일에 환매해 다른 상품으로 투자하는게 유리하다. 대체 투자상품으로는 세전이자가 7.5%인 신탁형 저축과 종금사 발행어음이 유리하며, 신용금고 표지어음도 3~6개월정도면 8~9%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우의 보증회사채를 보유한 일반법인과 개인은 어떻게 되나

『대우발행 보증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경우 다른 기업 발행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지급받는다. 즉 회사채 발행시 약정된 금융기관에서 받거나 증권회사 계좌입금을 통해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직접 대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우의 무보증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한 일반법인 및 개인은 어떤가

『대우 무보증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한 개인과 일반법인의 경우는 정부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얼마정도 우대할 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의 경우 채권의 70-80% 정도를 보전해 준 경우가 있어서 이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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