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는 3일 지난달 20일 청문회를 거쳤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상원은 이에 따라 다음주초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원 관계자들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이 비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비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백악관에 송부되고 이어 국무부를 통해 양국간에 비준서가 교환될 예정이다. 이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면 즉시 효력이 발효토록 명시돼 있어 이르면 이달안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