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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언어청각임상가 국가자격증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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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언어청각임상가 국가자격증 도입필요

입력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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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변에서 선천적, 후천적인 이유로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말더듬이 있고 뇌졸중 구개열 뇌성마비를 앓거나 후두절제술 뇌수술을 받은 뒤에도 언어장애가 올 수 있다.아동기에 언어장애가 있으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학습장애가 와 부모를 애타게 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상으로 전체 인구의 10%가 언어 및 청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중에도 어림잡아 400만명 이상이 의사소통장애를 겪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앞선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어병리학, 청각학을 전문화한 영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전문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이제 우리도 의사소통장애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전문자격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제도아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힘들다. 전문자격자가 부족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전부터 언어임상가, 청각임상가 자격증을 각 학회에서 발급해왔으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학교마다 다르고 교육내용도 통일돼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간 자격증을 관리해온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와 한국언어치료학회는 해당 분야 학문을 발전시키고 자격증을 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통합, 170여명의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인들이 발기인이 되어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를 결성한다. 이에 따라 6일 이화여대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그러나 학회에서 주던 자격증을 협회에서 주는 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자격증의 질적관리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자격증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까다로운 교육과정과 엄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전문임상가들을 키워내면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의사소통장애인이 될 것이다. 해당정부부처에서는 이른 시일안에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

/고도흥·한림대 교수·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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