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중 사망자 54명, 그 때 당한 폭행 등으로 인한 후유증 사망자 397명. 5공 최대의 인권탄압 사건인 삼청교육대 사건의 인명피해 규모다. 박정희대통령 사후 권력공백 상태에서 무력으로 실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행한 삼청교육 피해자중에는 폭력배 등 이른바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나 공직자들과 관변인사들의 자의적 지목으로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알려진 대로다.■88년 11월26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특별담화를 통해 배상을 약속한 것도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음을 인정한 조치였다. 이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피해신고 접수 공고로 전국에서 3,221명이 신고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유는 예산부족이었지만, 아무도 예산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권이 바뀌어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참다못한 피해자 1,2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과, 시효는 지났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대법원은 96년 12월 시효 경과를 이유로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다. 악법도 법이니 법이 정한 대로 해야한다는 이 결정으로, 특별법 제정 없이는 피해배상이 어렵게 됐다.
■이 무렵 국민회의 의원 73명이 피해배상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김대중대통령도 여러번 배상약속을 했다. 그러나 법안은 아직 국방위 소위원회 계류라는 형식으로 잠들어 있다. 당국자들은 지금도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국방부가 배상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정말 중대한 문제다. 대통령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문창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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