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구일본군의 군인·군무원으로 동원됐던 재일동포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3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내년중 위로금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위로금의 액수 및 지급 방법은 자민당이 곧 조사회를 설치, 조정할 방침이며 현재 200만-300만엔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88년 대만 출신의 구일본군 군인·군무원에 대해 200만엔씩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위로금 지급대상을 「일본 국가공무원으로서 일한 군인·군무원과 그 유족」으로 한정할 방침이어서 2,000-3,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잇따른 전후보상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은 재일동포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 인도적 차원에서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후 한국 정부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재일동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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