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승용차로 대전에서 서울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왔다. 오후9시 이후에는 고속버스 전용도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 그날은 10시가 넘어 상경했다. 5일 후 전용차선위반 통지서가 나와, 도로공사에 문의해보니 법이 바뀌어 오후11시 이후로 변경되었다고 했다.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해명했지만, 나 같이 고속도로를 가끔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버스전용차선을 적발하는 곳에서라도 전용차선 이용 시간안내판을 설치해야할 것이다./노성애·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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