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미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9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사고의 주요원인을 대한항공 조종사 과실등으로 공식결론냄에 따라 대한항공에 대해 이날부터 1년간 국제선 노선을 일체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건교부는 또 작년 4월1일 이후 노선이 폐지된 대한항공의 괌 ·사이판 노선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2년간 노선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항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국제선 노선배분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후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었다.
특히 사망자가 10인이 넘을 경우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1년간, 10인 이하일 경우 6개월간씩 국제선 노선배분, 증편 및 신규면허를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하거나 항공협정상 사고를 낸 항공사 이외에는 취항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재열기자 desp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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