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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익치회장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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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익치회장 집행유예 '석방'

입력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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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사상 최대의 주가조작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이 구속 50여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는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이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된 박철재(朴喆在)현대증권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강석진(姜錫眞)현대전자 전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결과 1,400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발표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선 벌금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회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투자결정에 따라 주가관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식거래의 규모와 거래방식을 볼 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주가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량 우량주로 분류가 가능한 현대전자 주식이 IMF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던 점과 시세조종을 통한 상승폭이 적고 되팔아 차액을 챙기지 않은 점, 이회장이 경제위기 극복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벌금액을 70억원으로 정한 것은 검찰의 구형량 100억원과 이익금이 58억이라는 현대증권측의 주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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