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데이터를 되살려라.컴퓨터를 이용한 서류작성이 일반화하면서 각종 범죄수사시 범죄자가 사건은폐를 위해 삭제한 서류파일을 되찾아내는 일이 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문건 파문수사에서도 검찰은 이도준기자의 컴퓨터파일을 복구해 중요한 수사단서를 포착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원천적으로 하드디스크나 디스켓을 없애버리거나 파손하지 않는 한 단순하게 지운 파일은 모두 복구할 수 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포맷을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고 파일보관사실을 알려주는 FAT(파일할당영역테이블)만 사라지게 된다. FAT는 파일이 디스켓의 어느부분에 보관돼 있는지 알려주는 「파일주소록」이나 마찬가지. 따라서 데이터들이 손상을 받지 않으면 100% 고스란히 살릴 수가 있다. 더러 파일을 삭제한 후 다른 작업을 하거나 디스켓표면에 흠집을 낸 경우도 데이터를 조각조각 살려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업체들은 별도의 디스켓분석도구와 재생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데이터복구작업을 벌인다. 대표적인 곳이 명정보기술과 씨앤씨. 데이터복구전문업체인 이 업체들은 수수료를 받고 하드디스크, 디스켓 등 각종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재생해 준다. 수수료는 하드디스크의 경우 20∼50만원, 디스켓은 5∼10만원선.
씨앤씨 영업본부의 배응석본부장은 『연구소, 기업,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월 100건 이상의 복구의뢰를 받는다』며 『대검찰청등으로부터 주요사건의 증거자료 복구를 여러번 도와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개인들도 PC를 이용해 사라진 자료를 살릴 수 있도록 소프트랜드에서 복구소프트웨어인 「파이날」을 출시하기도 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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