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일 9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결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일부 대주주를 포함, 모두 50여명의 임원에 대해 1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보는 또 이날 삼양종금 대표 등 임원 6명에 대해 5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원인조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배상책임을 물었다.
예보는 이와 함께 앞으로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책임 대상자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도 포함시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신세계 항도 한솔 고려 경남 제일 새한 한길 대한 등 9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조사결과 이중 2개 종금사의 대주주가 계열사를 편법지원한 부당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포함 총 50여명의 임원에 대해 1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달내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달 쌍용 한화 신한 삼삼 대구 경일 삼양 등 7개 퇴출종금사에 대해 7,774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하고 임원 36명에 대해 334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예보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외이사는 법규를 위반한 이사회 의결에 찬성표를 던진 경우 등에 대해 감사는 부당한 이사회 의결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직원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대출을 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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