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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호프집.소주방.카페 출입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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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호프집.소주방.카페 출입금지 명문화

입력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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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일 『앞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집과 소주방 카페 등에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강위원장은 이날 『이달중으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호프집 소주방 카페 등을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 관보에 고시해 늦어도 내달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는『현행 청소년보호법은 호프집 소주방 카페 등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만 분류하고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들 업소 대다수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재(金杞載) 행자부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답변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호프집과 같은 일반업소의 경우 부모를 동반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청소년의 출입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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