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 인력 부족을 해소,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덜기위해 재야변호사의 법관 영입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2일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원로법조인 10∼20여명을 포함, 초임 지법부장 이하(사시23회 이하) 변호사 50여명을 공모방식으로 선발,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관으로 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98년 23명, 99년 9명 등 9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모두 45명에 불과했던 재야변호사 영입을 이처럼 대규모로 늘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조일원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시험성적 및 사법연수원성적 등 초임법관 임용기준에 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로 청렴성이나 인품을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 장기적으로 매년 80여명씩 총 400여명의 법관 정원을 증원, 현재 1,644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3480-1274-5 Lkman@scourt.go.kr)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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