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내에서 좌석버스의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행이 끊이지않아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관련부서에는 『좌석버스의 난폭운행으로 불안해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난폭운행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글이 연일 게재되고 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좌석버스의 난폭운전을 고발하는 주민신고건수만도 26건에 달했다.고양경찰서는 이에 따라 최근 이동식 무인속도단속기(포토레이저)를 동원, 좌석버스의 과속운행을 단속해 9월 302건, 10월 397건 등 모두 699건을 적발했다. 회사별로는 명성운수가 283건으로 가장 많고 신성교통 232건, 동해운수 65건, 신촌교통 57건, 선진운수 38건, 서부교통 24건 등이다. 이들 좌석버스의 과속운행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고 특히 차량소통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는 무한질주가 다반사인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원당역앞에서 사고를 낸 서울 선진운수소속 좌석버스도 100㎞이상으로 과속하다 제동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4월 명성운수 77-2번과 77번은 일산구 주엽동 후곡·문촌마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승용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좌석버스의 난폭운행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버스업체들에게 노선을 중복 허가해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지역업체에게 승객을 한명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속운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노선을 도는만큼 수당을 지급(속칭 탕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속적인 단속부재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양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단속인력을 자유로, 통일로, 일산선 대곡역 등 사고빈발지역에 집중배치하는 바람에 그밖의 지역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운수업체의 무자격·무자질 운전자 채용도 문제다. 이번 원당역 사고버스 운전자도 82-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사(人事)사고만 14번 냈으나지난달 17일 취업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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