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국정원장이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행위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부총재가 위법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는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밖으로 지출해서는 안되고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물론 국정원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조항」은 없다. 이부총재는 1일 『국정원의 「양해」를 얻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곤경을 벗어나려 했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17조의 「퇴직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 누설금지 조항」도 논란거리. 그러나 이부총재가 설사 대외비 문건을 도난 당했어도 누설의 고의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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