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턴사원들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노동부는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선발할 정부지원 인턴 4만8,000명의 신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유지, 그동안 연수생의 신분때문에 받은 여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턴들도 3개월의 연수기간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지 않으면 실직자로 인정돼 고용보험법상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인턴들에 대해 사업주가 민간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므로 의료보험 등의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정부지원 인턴의 신분이 계약직 근로자로 격상됨에 따라 대상자를 18세이상 30세이하로 제한하고 인턴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인턴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 후 정규직이 된 후 3개월동안에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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