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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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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30일 연장

입력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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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장 240일로 늘어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재의 최소 60일∼최장 240일에서 30일 연장돼 최소 90일∼최장 24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실직전 1년6개월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개월 근무」에서 「1년6개월동안 180일 근무」로 크게 완화된다.

또 채용장려금등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의 두배를 배상해야 한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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