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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문건 파문] 李부총재 인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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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문건 파문] 李부총재 인책론

입력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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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문서 대북기밀.정치문건 아니냐"■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의 「국가정보원 문건 반출」시인이 국정원측의 전격적인 문건회수로 이어지면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고 있다.

야당 공세가 이부총재에게 표적이 맞춰짐은 물론이고 이부총재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도 싸늘해지고 있다. 국정원측도 처음엔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다가 문건반출의 실정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용택(千容宅)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이부총재가 승인없이 문건을 반출했음을 확인하면서 협조를 구했다.

이부총재에게 불리한 내용을 야당측에 「확인」해준 것은 국정원측이 문건반출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물론 국정원측이 자신의 잘못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이부총재와의 고리를 끊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의혹은 반출 문건의 「국가 기밀성」여부 및 반출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국내정치 상황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건이 포함돼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부총재는 대북·통일문제에 관련된 몇건의 대외비문서외에 총풍·북풍·국회 529호사건 관련 문건들을 방어에 대비해 반출했다고 인정했다. 국내정치와 관련된 문건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재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부총재의 얘기와는 달리 반출과정에서 국정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남에 따라 반출문건의 범위는 사실상 제약이 없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각종 재·보선관련 대책문건, 언론대책관련 책자, 정치권 수집정보, 정치인 및 언론인 관련 존안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면 상황은 한층 절박해 진다. 국정원이 「증거인멸」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문건을 회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국정원이 진행시키고 있는 법률검토 작업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 위반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과정에서 국정원장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측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전임 국정원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도적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최종 판단을 유보한 채 검찰수사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관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 및 국정원의 법률검토 향배에 따라선 사건전개과정에서 이부총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권 핵심부가 필요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업다. 이부총재에 대한 「인책론」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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