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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채무조정비율과 채권손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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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채무조정비율과 채권손실률

입력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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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정에서 채무조정필요비율과 손실률이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됐다. 비율에 따라 채권단과 투자자의 손실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채무조정필요비율이란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빚정리(채무조정)를 해주는 비율을 뜻한다. 자력으로 이자를 낼수 있는 수준까지 빚부담을 덜어줘 기업의 회생을 돕는다는 취지다. 한달에 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부채가 100억원이나 쌓여 매달 1억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A기업을 가정하자. A기업을 그냥 내버려두면 매달 3,000만원의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 또 다시 빚을 끌어들이는 부실의 악순환으로 도산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단은 전체 부채액 100억원중 A기업이 정상적으로는 이자를 낼수 없는 만큼의 원금 30억원(이자 3,000만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A기업의 채무조정비율은 30%가 되는 셈이다.

■ 채무조정은 출자전환과 이자탕감 등으로 이뤄진다. 채무조정비율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은행 투신 증권 등 금융권별로 나눠질 손실규모도 정해진다. 채무조정비율은 자산손실률과 채권손실률을 통해 산출된다. 자산손실률과 채권손실률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결과만 놓고 따져본 수치다. 자산손실률은 실사 결과 회수할 수 없거나 부실해진 자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장부상 자산가액에서 회수 불능 및 부실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채권손실률은 실사결과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순자산가치 부족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가령 장부상으로 자산이 30조원, 부채가 25조원인 기업이 실사 결과 자산은 15조원, 부채는 35조원으로 나왔다면 자산손실률은 15조원(장부가자산-실사후 자산)을 30조원(장부가 자산)으로 나눈 50.0%가 된다. 채권손실률은 20조원(실사후 자산-실사후 부채)을 35조원(실사후 부채)으로 나눈 57.1%가 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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