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통신이 공적기능이 강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다른 전화회사들이 분담할 것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정보통신부와 한통은 최근 공적성격이 강한 전화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전화사업자들에게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는 「보편적역무제공기준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내·응급(112,119등)·공중전화및 도서·선박무선·복지통신 등 6개부문이 대상으로 한통은 지난해 이들 부문에서 4,000억∼4,500억원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통부와 한통은 이에 따라 SK텔레콤, 한통프리텔 등 휴대폰 5개사와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등 유선전화 3사, 무선호출 12개사, 초저가국제전화를 제공중인 별정통신 1호업체 등 총 36개사에 일정액씩을 분담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모든 유·무선전화회사들이 보편적서비스에 연결해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적자를 분담하는 게 마땅하다』며 『분담액은 매출액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36개 전화회사들은 『한국통신의 적자를 다른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분담액이 가장 큰 SK텔레콤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타사업자들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한통의 시내전화를 비롯한 주요 사업별 원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 외국처럼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타사업자들이 전담회사에 적자분을 내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 강창경(姜昌景)실장은 『보편적서비스의 적자는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게 원칙』이라며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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