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미대 입시때 적용하는 「남녀비율규정」이 특정 성(性)의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대 미대의 경우 지난해까지 학과와 실기성적이 더 높으면서도 이 규정으로 인해 불합격한 여성 응시자가 적지 않았다. 또 고교장 추천입학이나 특차모집에선 남녀비율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선발돼 정시모집에서 여성응시자는 50%의 정원조차 감축되는 이중적 차별을 받았다. 학과에 따라 이와 반대로 남성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남녀비율규정은 동동한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 대학입시에서 사실상 성적 우수자의 입학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남녀평등에 관한 헌법에 위배된다. 2000년도 입시부터라도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 /안대영·서울 관악구 봉천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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