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하에서 이뤄진 어린이에 대한 보도라도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줘야 한다는 평결이 영국에서 나왔다.영국 언론평의회는 최근 배스시에 거주하는 롱 스트레츠(여)가 자신의 14세 딸을 소재로 한 지난해 11월22일자 선데이타임스매거진의 기사에 대해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해 『언론실천강령 제6조 어린이 신원보호를 위반했다』며 원고승소 평결을 내렸다.
평결은 『비록 의붓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보도했지만 미성년자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신원을 밝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린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기사는 계모와 이 어린이의 관계를 다루면서 생모인 롱 스트레츠 일가의 가족사진을 공개하고 신원의 단서가 되는 일부 사실도 실었다. 기사는 또 이 어린이가 생모와 살 때 불행한 모습도 게재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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