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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호동 비행단장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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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호동 비행단장등 2명 영장

입력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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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공군 16전투비행단 F-5F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 『당시 중대장이 지난 7월5일부터 8월18일까지 점검을 벌여 6번 저유소 밑바닥에 길이 3㎝, 폭 2㎜의 균열을 발견, 이틀후인 20일 김호동 전투비행단장에게 보고했으나 김준장이 지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방부 검찰부는 이에따라 이날 김준장과 군수전대장 김진성대령 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준장 등은 『지난 81년 설치된 6번 탱크가 노화현상으로 균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탱크를 교체해줄 것을 공군본부와 공군 군수사령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처벌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단 유류관리반은 또 물섞인 기름이 전투기에 주유되기 직전인 9월10일 오후 5시45분께 기름을 채취했으나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검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춘택(朴春澤)공군참모총장은 항공기에 물이 섞여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지난 9월20일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에게 구두보고하고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식 보고하겠다』고 밝힌 뒤 서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조사단은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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