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상명 2차장검사는 1일 『이도준기자의 금전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이기자 명의의 30여개 예금통장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보강해 집중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기자가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데.
『이기자가 K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시점은 정형근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지난해 연말 이후이고, 문건을 훔친 올 7월 이전이다』
-정의원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원청업체에 민원한 것이다. 그러나 정의원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청탁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기자 명의의 예금통장은 모두 몇 개인가.
『30여개다. 계좌추적을 위해 수사팀을 보강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뒤 또다른 곳에서 돈을 갚는 등 거래내역이 복잡하다』
-신비서관 등은 어떻게 문서를 보관했나.
『책상위에 놓아뒀다. 신비서관은 당시 사신을 포함해 10장의 문건을 봤는데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또 이부총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자가 문건을 전달하면서 이강래 전청와대정무수석을 거론했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
-정의원에게 장물취득죄 적용이 가능하나.
『이기자가 문건을 훔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기자는 당시 문건작성자가 문기자라는 사실을 알았나.
『이기자는 평소 문기자와 잘 아는 사이지만, 문건이 북경에서 문기자가 보낸 것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방송에서 문건을 본 관계자는 몇 명인가.
『보도국장 등 수 명이다. 그러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기사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자에 대해 절도혐의로 영장까지 청구한 데 대해 일부 비난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문건을 갖고 가서 한 행위가 중요하다. 정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행위가 없었다면 왜 정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겠나. 예전에 신세진 것을 갚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나』
-이기자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올 7월초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에서 문건 7장을 절취한 혐의다. 그러나 훔친 문건이 7장인지, 10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철 비서관과 최상주 보좌관을 계속 조사중이다. 복사당시 사신(私信) 3장이 포함됐다면 정의원도 허위사실인 줄 알았을 것
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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