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무 세무서에서나 납세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1일 그동안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납세고지서 재발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이나 분실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납세자는 가장 편리한 세무서를 찾아 체납세액을 확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된 세금을 일부 납부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전국 아무 세무서에서나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체납 세금의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무서에서만 납부토록해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체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국세청 이병대(李炳坮)징세과장은 『9월 개정된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전국 어디서나 납세고지서 재발급을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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