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일 이종찬(李鍾贊)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에서 문건 7장을 훔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날 이기자가 공사수주와 관련, 하청업체 K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자는 올 상반기 관급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으로 하여금 압력을 행사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이와관련, 검찰은 『이기자와 정의원에게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K엔지니어링이 공사를 하청받지 못해 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기자가 정의원에게 보낸 사신에서 『몇몇 선배들의 도움으로 4,000만원을 해결했다』고 적은 점을 중시, 이기자가 정의원을 포함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기자의 통장 30여개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된 서류를 찾기 위해 이기자의 집과 평화방송 사무실, 이 부총재, 정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이 부총재에게 문건과 함께 보낸 사신(私信) 3장이 명예훼손혐의를 가리는데 중요한 단서로 판단, 이 부총재측이 사신을 폐기했거나 보관 중인지 이기자가 사신까지 훔쳤는지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자진 출두한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정무수석을 상대로 문건작성에 개입하거나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이 전수석은 『정의원이 문서작성자와 전달자가 밝혀진 이후에도 「문기자가 문건전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강래씨가 상당 부분을 만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추가고소했다.
검찰은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보낸 문건과 사신(私信)중 문건 7장을 훔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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