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는 각각 96년과 98년 국회에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민변의 입법청원 주요골자는 재벌신문 제한 신문재벌 제한 편집의 자율성·공공성 확보 등 3가지. 재벌의 언론소유를 막기위해 대기업이나 계열기업의 일간지 및 통신사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개인의 언론사 주식소유한도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편집규약의 제정과 비치를 의무화,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집권이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언개련측의 청원에는 이외에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발행부수와 판매부수 및 광고수입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벌언론」과 「언론재벌」을 중심으로 전개된 언론계의 무한경쟁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다.그러나 96년도에 제출된 청원이 아직 「심의단계」에 머물고있는 사실에서 짐작하듯 청원의 입법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재벌의 언론시장 진입금지는 평등권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있고 1인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소유권침해라는 주장이 주된 반대논리다. 하지만 막강한 「언론권력」에 맞서길 꺼리는 의원들의 소극적 자세가 더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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