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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PC방 등록후에도 '스타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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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PC방 등록후에도 '스타크' 가능

입력
1999.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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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PC방의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에대해 업계종사자들은 『등록하면 최고 인기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서비스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 이용가, 18세이상 이용가 등 2개등급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전체 이용가란 12세이상 이용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12세이상 이용가 등급인 스타크래프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받지 않는다.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PC방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박순태·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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