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신종 신탁상품을 속속 개발, 급속한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는 신탁예금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은 이들 상품이 기존 신탁상품과는 달리 예금보호와 세금우대 추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조흥은행은 21일부터 「새천년 복조리연금신탁」 판매에 들어갔다. 실적배당을 하는 신탁상품임에도 불구, 예금자보호법 대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연금형태의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세금우대를 받을수 있는 정기예금에 한도까지(2,000만원)가입해 있더라도 추가 세금우대(24.2%→11.2%)가 가능하다. 원금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결국 최대 4,000만원의 세금우대 혜택을 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자격은 만 18세이상 개인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상. 가입후 2년이상만 지나면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돈을 내고 받는 방법은 크게 적립식과 거치식형태 2가지. 적립식의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돈을 쌓아가는 정기적립식과 적립일이나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립가능한 자유적립식이 있다. 거치식은 100만원 이상을 맡긴 다음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매달 이자를 받을수 있는 이자지급식과 원리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받거나 매달 일정액씩 연금형태로 받을수 있는 거치식이 있다.
주택은행도 21일부터 예치액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밝은 미래연금신탁」을 판매중이다. 이 신탁상품은 5년이상 매달 1만원이상 불입하기만 하면 된다.
만기가 3개월인 단기특정금전신탁 상품도 선보였다. 한빛 외환 국민 주택은행 등은 가입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만기가 3개월인 단기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한다. 단위형신탁과 신종적립신탁 등의 만기가 1년 이상이라는 단점때문에 단기간 돈을 굴리려는 고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완했다.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거액예금자를 위한 상품.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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