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서둘러야 할 때다. 내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 특히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은 소형 트럭 등 경유차의 경우 사전 점검 및 정비를 꼭 받아둬야 단속에 걸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200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중량자동차(버스 등)의 매연배출 기준은 현행 3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된다. 휘발유및 LPG를 사용하는 상용차의 경우 현행 2.5%이하이던 일산화탄소(CO)배출기준이 1.2%이하로 바뀌고 탄화수소(HC)의 배출기준도 400ppm에서 220ppm로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나 LPG차량에는 배기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돼 있으나 디젤엔진의 경유차량은 기술부족 등을 이유로 이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삼성상용차 직영정비센터(0333-666-8133)의 김윤용씨는 『자동차회사에서 배기가스 보증기간을 두고 있는만큼 배출가스 점검을 받은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점검을 받아두는게 좋다』고 충고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회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3년 또는 6만km에서, 5년 또는 8만km로 연장됐다.
또한 매주 화요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이용하면 각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매연의 배출량과 공기과잉률 등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교통공해과(500-4284)나 각 구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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