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12월중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31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는 3일 회의를 열어 조약비준에 동의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어 열리는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도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2월중 양국 정부의 비준서 교환으로 조약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은 일반 형사사범에게만 적용되며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ty)이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한미군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조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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