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언론문건 수사] 李기자·鄭의원 어떤처벌 받을수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언론문건 수사] 李기자·鄭의원 어떤처벌 받을수있나

입력
1999.11.01 00:00
0 0

■李기자 문서훔쳐 절도죄 - 鄭의원 장물취득죄 가능■언론대책문건을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게 전달한 평화방송 이도준 차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이들에게 적용될 법조항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차장이 돈을 받고 정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업무상배임, 배임수증(收贈), 그리고 절도 등 3가지 형법조항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려면 이차장의 소속사인 평화방송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평화방송측이 이차장의 보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기사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경우도 이차장의 신분이 기자인 만큼 돈을 받는 대가로 정의원과 관련된 기사를 빼거나 추가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정의원이 돈을 주고 기사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이차장이 이종찬부총재 사무실에 있던 문건을 허락없이 밖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를 적용해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의원에 대해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장물취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