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미니밴을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정부가 7-10인승 승합차의 승용차분류를 2001년1월로 연기하고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의 가격을 단계적을 인상, 차량 연료 사용을 전면 자율화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목적 미니밴을 언제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연료값과 세금 등이 맞물리면서 7-10인승 RV(Recreational Vehcl)의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증도 늘어간다.■ 내년안에 구입하면 폐차 때까지 승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내면되나
그렇지 않다. 올해 구입한 7-10인승 미니밴이든 내년에 구입한 경우든 모두 2004년까지만 승합차대우를 받는다.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7-10인승 승합차의 승용차 등록분류(자동차관리법 시행령)를 2001년 1월로 연기함에 따라 내년말까지 미니밴을 구입한 운전자는 승합차로 등록하게 된다. 따라서 폐차 때까지 자동차세 등 세금을 승합차 기준으로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2004년쯤 되면 승합차와 승용차의 세율을 다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승합차의 세금은 너무 싸고 승용차의 세금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자동차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는 만큼 2004년 이후에 또다시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이 달라져 승용차의 세율은 갈수록 낮추고 승합차는 올리는 추세로 세율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언제 RV를 구입하든지 세금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해야 한다.
■ 2001년 이후 구입해 승용차로 등록하면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
2001년 이후 7-10인승 차량을 구입해도 2004년말까지는 자동차세금에 관한한 아무 불이익이 없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따라 10인승 이하 승합차종의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인상시기가 2005년 이후 연차적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승합차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차의 세금에 승용차와의 세액 차이의 33%를, 2006년에는 차액의 66%를 더한 금액을 납부 하게 된다. 2007년부터는 모든 RV가 승용차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
■ LPG값은 얼마나 오를 것이며 RV를 언제 사면 가장 좋을까
내년말까지는 법적으로 LPG차량 판매가 보장된다. 정부는 내년 중 LPG가격을 대폭 인상, 에너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전제아래 2001년이후에도 LPG차량의 생산및 시판을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관건은 LPG의 가격인상 정도. LPG와 경유에 대한 정부의 가격인상안이 내년 상반기중 나올 예정이지만 올 8월 에너지연구원이 작성한 가격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보다 4배가까이 싼 LPG가격을 올려 2002년말까지 휘발유-경유
-LPG의 가격구조를 100대56대33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일본의 경우 100대80대51, 이탈리아의 경우 100대78대60으로 정부는 선진국의 가격체계를 참고해 절충할 생각이다. 따라서 미니밴을 구입하려는 고객은 내년에 LPG의 가격인상폭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꼭 LPG를 사용하는 미니밴만 고집해야 하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도 요즘 다목적 미니밴이 인기지만 이들 국가에선 LPG미니밴이 없다. 대부분 가솔린이나 디젤이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LPG가격이 가솔린의 70%까지 접근하면 LPG사용의 유지비절감 등 유리한 점은 모두 사라진다』고 말한다. 유지비면에서 LPG가 유리하려면 최소한 가솔린의 절반이하 가격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기름값 조정에 따라 LPG가격이 휘발유의 60-70%까지 오르면 굳이 LPG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LPG가 충전소 부족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다소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데다 엔진출력이 낮는 점을 감안하면 가솔린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휘발유를 사용해 승용차와 유지비가 비슷하게 들어가더라도 미니밴의 장점이나 인기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내년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고 연차별 연료값 인상이 정해지면 여러 조건을 꼼꼼히 따져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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