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기관은 물론 심부름센터 등 민간의 불법감청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수사기관 등에 「불법감청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정부는 또 감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 유형을 당초 개정안의 15개에서 22개로 확대하고 긴급감청의 경우 감청 종료후 법원에 감청사실을 알리는 「감청 사후 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한편 긴급감청 사후영장 발부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고 불법 도·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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