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이다. 얼마전 통신회사에서 뜻밖의 청구서를 받았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8만원이 넘게 청구된 것이었다. 통신회사에 문의해보니 누군가가 내 ID를 도용해 유료게임을 한 것이었다. ID를 도용당했으니 요금을 면제해달라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거절했다. 남의 ID를 도용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통신회사측에서도 고객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 대응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 구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안상현·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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