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이후 처음 실시되는 내년 총선기간동안 노조의 사업장내 선거운동을 금지키로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총선 출마 근로자의 선거운동 기간 무급처리 노조전임자의 경우 전임자격 반납 근로시간 중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 집회 금지 사업장내 정치적 유인물 배포금지 선거운동관련 장소제공 요구및 근무시간 간주 금지 등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침을 11월 중 일선 사업장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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