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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씨] 도피행적 기록, 비망록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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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씨] 도피행적 기록, 비망록 있을까?

입력
1999.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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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0개월동안 검·경 수사망을 교묘히 따돌려온 이근안씨는 그동안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 「비망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이씨의 행적을 수사중인 검찰은 29일 『아직까지 이씨의 비망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이씨가 일기장이나 메모 등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씨는 검찰에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사건이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시효가 2013년으로 연장됐고…,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동료들이 징역 1-2년·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고…, 지난 88년 수배 직후 6-7개월동안 기차여행을 다녔고…』라고 주저없이 밝혔다. 11년전부터의 상황을 대체로 정확하게 진술한 것이다. 이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와 재판기일, 행적 등을 꼼꼼히 기억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가 최소한 일지 형식으로 자신이 연루된 고문사건의 경과및 도피행적, 심적고통 등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7월 전남 순천에서 검거된 탈옥수 신창원(申昌源) 역시 거주하던 아파트와 승용차에서 그간의 도피행적과 범행수법,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이 빼곡히 담긴 30쪽 분량의 일기장 3권이 발견됐다.

이씨의 비망록이 존재할 경우 이씨의 도피행각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경찰 등 공안기관 관계자들과 당시 고문을 지시한 배후세력이 적혀 있는 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1년여동안 경찰 동료들로부터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가 자신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사람들을 밝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 대신 『남편이 피신한 것은 윗사람들 때문인데 정작 그들은 우리 가족을 돌봐준 적이 없다』는 부인의 「항변」으로 미뤄 고문지시 등 배후세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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