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확인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 불러 문서 작성 및 전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데다 관련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밝히는데는 문건을 전달한 평화방송 이도준기자가 「이강래 전수석이 작성했다」는 말을 했느냐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정의원 주장대로 이기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정의원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즉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이기자는 이 전수석이 작성했다고 믿게 된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기자가 정의원에게 전달된 문건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자는 지금까지 『정의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기자를 곧 소환해 전달 당시 이 전수석 부분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중앙일보 문일현기자는 문건 작성 동기와 전달경위 등이 석연치 않지만, 이 전수석의 명예훼손 사건과는 직접 연관짓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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