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YMCA·한국소비자연맹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각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실행위)가 결정한 방안에 대해 각종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이 말하는 「임의조제 금지」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간단한 감기 배탈초차도 소비자가 약국이 아닌 병의원을 반드시 들리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또 병협은 「병원의 임의분업」을 다시 거론하고 나왔으나 이럴 경우 1차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환자 집중이 가중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기형적으로 악화할 것이 뻔하다. 의약분업은 실행위가 합의하고 결정한대로 실시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위해 약사법개정안을 최단 시일내에 심의, 가결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의협과 병협은 분업 반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8일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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