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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P-3C 과다지불대금 현물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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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P-3C 과다지불대금 현물상환

입력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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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해상초계기 P-3C를 도입하면서 과다 지불한 무기대금 2,500만달러 가운데 93%를 현물로 되돌려 받는다.국방부는 28일 록히드 마틴사와 6월30일부터 국제특별협상을 벌여 2,330만달러 상당의 P-3C 부품과 기계설비, 시티스(도면 등을 디지털로 자동교환하는 시스템) 등을 무상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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