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명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을 인터넷에 등록시켜 놓고 해당 업체로부터 엄청난 「주소값」 을 챙기는 얌체 짓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미 하원은 26일 사이버 무단점거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컴퓨터상의 상표 해적행위 규제법안」 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투기 속셈으로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남에게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사이버 무단점거자 규제법 때문에 전세계의 도메인 네임 표준이 잡동사니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이크 시워트 백악관 대변인은 『사이버 무단점거 규제 노력을 지지한다』 면서도 『우리는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공간의 자유를 요구하는 각종 단체들도 이 법안이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희생시켜 상표권을 연장시키려는 「엉터리」 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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